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 (문단 편집) === [[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|공금횡령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박근혜)] *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|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]] * '''특가법상 뇌물수수·국고손실''': [[남재준]]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, [[이병호(군인)|이병호]]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* '''특가법상 뇌물수수·업무상 횡령''':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천만 원 지급 2018년 7월 20일 오후 2시에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3개의 혐의 중 국고손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징역 6년,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되었다.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819634|#]]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열렸다. 2019년 7월 25일 국고손실 부분의 2심에서 징역 5년,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되었다.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"[[국정원장]]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"고 판단하여, 국고손실이 아닌 [[횡령죄]]가 적용되어 감형됐다. 검찰은 상고할 계획이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725150714633|#]] 대법원에서는 11월 28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,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[[서울고법]]으로 돌려보냈다.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827&gubun=702|대법원 보도자료 전문]] 앞서 1심에서는 "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"는 결론과 함께 징역 6년‧추징금 33억이 선고됐고, 2심에서는 "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"고 판단이 바뀌어서 국고손실죄 일부에 횡령죄가 대신 적용돼 징역 5년‧추징금 27억으로 감형되었다. 또한 1심과 2심 모두 공통적으로 [[뇌물]]죄는 인정하지 않았다. 그러나 이날 대법원 2부는 원심을 다시 뒤집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고, 또한 특활비 중 [[박근혜]]가 2016년 9월 [[이병호(군인)|이병호]]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